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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남공익재단 정관


제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법인은 경남지역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문화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지역 공익기부문화 확산과 공익기금 조성과 배분 사업

2. 시민사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육성 지원 사업

3.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 사업

4.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5.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민, , , 기업 등과 협력 및 위수탁 사업

6. 기타 법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 사업

 

제2장 회원

 

5(회원의 자격과 종류)

 법인의 회원은 제2조 목적과 제3조 사업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법인의 회원은 정해진 가입절차에 따라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후원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회원의 가입절차,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법인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8(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의사를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탈퇴 및 징계로 인한 회원 자격 상실의 경우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9(회원의 상벌)

 법인 발전에 기여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회칙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법인의 각종 회의와 사업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아니한 자.

3. 회원으로서 명예와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자.

4. 그 밖에 이사회가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

 징계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하고, 징계의 종류는 경고, 제명으로 하며 결정전에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10(후원회) 법인의 재정 지원 및 기금 조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11(임원의 구성)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2. 이사는 5인 이상으로 한다.(이사장을 포함한다)

3. 감사 2

12(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 선출한다.

 임기 만료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 궐위 때에는 궐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한다.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 선출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야 할 임원은 새로 선임할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3(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의 해임 요구 할 때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항 제1, 2, 3, 4호의 사유로 해임된 자를 임원으로 다시 선임할 수 없다.

 

14(임원의 선임자격과 상임이사)

 임원은 공익적 시민활동 활성화에 신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정해진 회비납부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 이사장이 임명한다.

 

15(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6(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장 유고나 궐위 시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7(명예임원)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 약간 명을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등 명예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18(총회의 지위와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19(총회의 구분과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총회 소집은 긴박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나 전자문서로 각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21(성원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문서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 위임할 사항

 

23(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

 

24(총회의사록)

총회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법인 사무실에 비치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이사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한다

 

제5장 이사회

 

25(이사회의 지위와 구성)

 이사회는 법인의 상설적 심의의결기구이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업무의 필요에 따라 특별임무를 수행할 이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임면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26(이사회 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6개월마다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이사 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7 (서면결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8(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회의 성원위임은 가능하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29(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30(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법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무기구

 

31(사무처)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사무처에 사무처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32(재산의 구분)

 법인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출연 재산과 이사회가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3(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의 목적사항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4(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법인이 예산외에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수입금의 사용) 법인의 수입금은 회원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정관 제3(목적) 및 제4(사업)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한 공익적 시민 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36(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37(예산편성 및 결산)

 법인은 회계연도 시작 2월 안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8(회계감사 및 업무감사) 감사는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9(임원의 보수)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40(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장 보칙

 

41(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법인의 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경상남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3(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한다.

 

44(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5(준용)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사회의 관례에 의한다.

 

46(규칙 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47(정치중립의무) 법인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다.

 

48(정보공개)

 법인은 총회 승인을 받은 결산서를 매년 3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법인은 사업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49(설립당초의 임원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임기는 2022 2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2019 9 9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