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경남공익재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남공익재단”(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법인은 경남지역 시민사회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을 지향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적, 물적, 문화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경남지역 공익기부문화 확산과 공익기금 조성과 배분 사업 2. 시민사회의 저변 확대를 위한 공익활동가 및 공익단체 육성 지원 사업 3.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의제발굴과 실천 사업 4.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